청구취지변경 신청서는 변론기일 언제 전까지 제출해야하나요?

2021. 03. 22. 17:42

청구액 산정방식과 청구금액 수정을위해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려합니다.

4월3일이 변론기일이라면 4월 3일까지 도달하기만하면 되나요?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일주일전까지 상대방이

송달받아야한다던데 청구취지변경서도 마찬가진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한다는 법정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변론기일전에 제출해야 상대방이 청구취지변경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변론기일전에 제출하는 것이 소송경제상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3. 22.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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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①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청구취지의 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하여 이에 대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청할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변론종결 이전까지 가능하므로 변론기일 이전에 이를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가급적 변론기일 일주일 전에 제출하여 상대방에게 송달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상대방도 변론기일에 관련 의견 등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다만 해당 기간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해서 바로 청구 취지 변경 등이 불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22.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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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론기일 1주전에는 제출해야 상대방도 이를 반박할 수 있을 것이므로 기일공전을 막기위해서는 빨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2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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