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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무희새226
정중한무희새226

송도 청년 법인 법인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통신판매업, 만 31세 청년, 기존 법인이 있으나 매출은 없었고 신규로 법인을 하나 만들 예정인데

송도에 법인을 등록했을때 법인세 100% 감면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청년창업 중소기업이 인천광역시에서 창업을 한 경우에는 50%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24. 12. 31. 개정)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2018. 5. 29. 신설)

    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2024. 12. 31. 개정)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2024. 12. 31. 개정)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024. 12. 31. 개정)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사업장에 매출 등의 실적이 전혀 없다면 새로 창업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창업세액감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