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예금자보호5천만원이 되는것과 안되는것? 어떤게있나요?
요즘 경제가 어려워진다고하니 예금자보호 5천만원이 되는상품?안되는상품? 궁금합니다. 은행에도 적용되는것이있고 안되는것이 있을텐데요. 그리고 은행별로 5천만원따로따로 보호되는지? 합해서 5천인지?
증권사에는 보호되는상품이 없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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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서, 1인당 1금융기관 5천만원까지 보호가 가능합니다. (통장개수 무관 5천만원)
이때 금융기관에는 보험사, 증권사 등도 모두 포함이며, 통상적으로 알고계시는 1,2금융권은 모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융권에 있는 상품중에 투자상품인지 아닌지를 보고 판단을 하시면될듯합니다.대부분 투자상품은 보장이 되지 않으며 일부 원금보장형상품은 보장이되고 금융권별 인당으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5천만원 이내로 보장이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각 금융기관별 5천만원입니다.
보통 예적금 등은 모두 된다고 하시면 되며
증권사의 CMA 통장에 예치된 자금 및 발행어음 등의 상품은
보호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투자신탁회사와 새마을금고, 파이낸스사, 신용협동조합, 농협ㆍ수협의 단위조합 등은 예금보호공사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농· 수협의 단위조합은 각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