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과외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주휴수당여부
안녕하세요? 개인과외를 하게되었습니다.
개인과외 시 근로계약서를 표준양식으로 받아서 작성해도 되는지, 이때 공증을 받지않아도 어느정도 계약의 성사로 인정받은 판례나 사례가 있는지.
프리랜서 일 때, 주휴수당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1. 단순 개인간의 거래일때
2.2. 교육청에 개인과외 신고 후 진행할때(아직 절차를 정확히 모릅니다 확인중에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번이라도 답변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