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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민이
궁민이

개인과외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주휴수당여부

안녕하세요? 개인과외를 하게되었습니다.

  1. 개인과외 시 근로계약서를 표준양식으로 받아서 작성해도 되는지, 이때 공증을 받지않아도 어느정도 계약의 성사로 인정받은 판례나 사례가 있는지.

  2. 프리랜서 일 때, 주휴수당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1. 단순 개인간의 거래일때

2.2. 교육청에 개인과외 신고 후 진행할때(아직 절차를 정확히 모릅니다 확인중에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번이라도 답변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개인과외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한다고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주휴수당등은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이 맞을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개인과외는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에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가 아니라 사인 간 계약에 의한 관계이므로 근로계약서 작성대상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않습니다.

    개인 과외면 별도의 계약체결까지는 필요가 없으나 한다면 프리랜서 계약이 맞지않을까 사료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개인과외는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는 주휴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