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과외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주휴수당여부
안녕하세요? 개인과외를 하게되었습니다.
개인과외 시 근로계약서를 표준양식으로 받아서 작성해도 되는지, 이때 공증을 받지않아도 어느정도 계약의 성사로 인정받은 판례나 사례가 있는지.
프리랜서 일 때, 주휴수당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1. 단순 개인간의 거래일때
2.2. 교육청에 개인과외 신고 후 진행할때(아직 절차를 정확히 모릅니다 확인중에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번이라도 답변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개인과외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한다고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주휴수당등은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이 맞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개인과외는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에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가 아니라 사인 간 계약에 의한 관계이므로 근로계약서 작성대상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않습니다.
개인 과외면 별도의 계약체결까지는 필요가 없으나 한다면 프리랜서 계약이 맞지않을까 사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개인과외는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는 주휴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