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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발구지
황금발구지21.10.30

아파트 주차장 진입로의 중앙선도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아파트 진입로가 좁아서 승용차의 출 입차시 복잡해서 접촉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자의 진입로에 흰색 실선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데, 사고시이것도 중앙차선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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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주차장 진입로가 도로인지 아니면 아파트에 속하는 사유지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진입로가 도로라면 중앙선 침범에 대한 부분으로 처리될 수 있으나 사유지라면 중앙선 침범에 대한 부분을 처리되지 않습니다.

    단지 사고시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의 과실을 100%로 처리가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주차장 진입로의 경우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상의 중앙선은 아닙니다.

    다만 사고시에 민사상 과실을 따질 때는 중앙선이 있는 경우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하며 그 선을 넘어온 차에게 100프로 과실을 물게 됩니다.

    만약 중앙선을 넘은 이유가 주차를 한 차량때문에 부득이하게 넘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감안하여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내 중앙선과 같이 민간이 임의로 설치한 중앙선은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