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화재보험 급배수시설누출 특약.
메리츠에서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했는데 급배수시설누출 관련 특약을 빼고했는데
좀 후회가 되서요
27년 된 아파트고 자가가 아니여도 가입은 되나요?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에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가가 아닌 세입자라 하더라도 손해가 있을 시 원상복구해서 주인에게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화재보험 가입이 필요한 것이구요.
화재보험 자체가 보험사고만 없다면 해지와 재가입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급배수시설 특약 하나 넣어도 보험료에 큰 영향도 없구요.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당연히 보장을 강화해서 가져가시는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27년된 아파트는 급배수누출손해 특약에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20년이 넘은 아파트는 가입을 제한하고 있기도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27년 된 아파트의 경우 급배수시설 누출 특약 가입이 제한될 수도 있지만 보통은 가능하답니다.
자가가 아니시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험사는 많습니다. 여기저기 상품 비교해보시고 하시면 분명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가 자가가 아니라면 온전하게 보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든 전세로 들어와 있든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누수의 위험으로부터 온전하게 보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배수시설누출 관련 특약을 지금이라도 추가하고자 한다면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급배수시설누출손해는 본인 집을 보장하는 것인데요. 거주하는 집에 지점을 찾아 수리해야 하는데 누수탐지업체는 고가의 장비를 이용해 검사를 하는 만큼 견적이 꽤 나오는 편입니다. 이때 급배수시설누출손해 담보를 활용하면 비용 부담 없이 누수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구축 아파트 누수보험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주택화재보험에 넣어두어야 하는 특약 중에 하나입니다. 늦게라도 특약으로 넣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용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해지하고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메리츠는 30년이상 된 주택에대해서도 급배수 누출손해를 보상하기에 가입하지만. 27년되셨다면 그회사를 고집할 필요도 없습니다. 2만원 내로 설계해서 가입하세요.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30년 이내의 경우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자가가 아닌 임대아파트, 세입자여도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화재보험에 급배수 특약을 넣어도 만원대로 설계가 가능하기에 필요한 특약이 있다 생각드신다면 미리 준비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서현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27년된 아파트는 급배수누출관련담보가 가입불가능한 회사들이 많습니다.
또한 자가가 아니시면 가입 안하셔도 됩니다.
민법상 노후에 의한 급배수누출관련 수리는 집주인이 하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