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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보험 급배수시설누출 특약.

메리츠에서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했는데 급배수시설누출 관련 특약을 빼고했는데

좀 후회가 되서요

27년 된 아파트고 자가가 아니여도 가입은 되나요?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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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에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가가 아닌 세입자라 하더라도 손해가 있을 시 원상복구해서 주인에게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화재보험 가입이 필요한 것이구요.

    화재보험 자체가 보험사고만 없다면 해지와 재가입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급배수시설 특약 하나 넣어도 보험료에 큰 영향도 없구요.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당연히 보장을 강화해서 가져가시는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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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27년된 아파트는 급배수누출손해 특약에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20년이 넘은 아파트는 가입을 제한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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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27년 된 아파트의 경우 급배수시설 누출 특약 가입이 제한될 수도 있지만 보통은 가능하답니다.

    자가가 아니시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험사는 많습니다. 여기저기 상품 비교해보시고 하시면 분명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가 자가가 아니라면 온전하게 보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든 전세로 들어와 있든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누수의 위험으로부터 온전하게 보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배수시설누출 관련 특약을 지금이라도 추가하고자 한다면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급배수시설누출손해는 본인 집을 보장하는 것인데요. 거주하는 집에 지점을 찾아 수리해야 하는데 누수탐지업체는 고가의 장비를 이용해 검사를 하는 만큼 견적이 꽤 나오는 편입니다. 이때 급배수시설누출손해 담보를 활용하면 비용 부담 없이 누수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구축 아파트 누수보험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주택화재보험에 넣어두어야 하는 특약 중에 하나입니다. 늦게라도 특약으로 넣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용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해지하고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메리츠는 30년이상 된 주택에대해서도 급배수 누출손해를 보상하기에 가입하지만. 27년되셨다면 그회사를 고집할 필요도 없습니다. 2만원 내로 설계해서 가입하세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30년 이내의 경우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자가가 아닌 임대아파트, 세입자여도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화재보험에 급배수 특약을 넣어도 만원대로 설계가 가능하기에 필요한 특약이 있다 생각드신다면 미리 준비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서현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27년된 아파트는 급배수누출관련담보가 가입불가능한 회사들이 많습니다.

    또한 자가가 아니시면 가입 안하셔도 됩니다.

    민법상 노후에 의한 급배수누출관련 수리는 집주인이 하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