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의 절차가 별도로 존재하나요?

2019. 11. 21. 18:39

민감한 사항이지만 질문 올립니다.

공익제보를 위한 별도의 절차가 존재하나요??

이전 근로사업장의 모법인 이사장과 공무원과의 유착(?)을 이전 사업장에서 퇴사시 혼자 알고 퇴사했는데,

최근에 알게된 문제상황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 공익제보를 고민하고 있는데,

공익제보자의 신변이 보호되지 않는 기존의 사건들을 보면서 망설이고 있네요.

공익제보의 절차가 별도로 있는지?? 공익제보자의 신변보호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고, 신변보호는 정말 가능할 수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1) 공익침해행위가 있을경우에 공익제보/신고를 할수가 있을 것입니다: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284개 법률

2) 공익제보/신고 접수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3) 공익신고 처리 철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고자 (공익신고)--->위원회(접수 및 사실확인)--->위원회(이첩, 송부)--->조사.수사기관(조사.수사)-->조사.수사기관(결과통보)--->위원회(신고자에게 결과통보)

  • 신고 접수 60일이내에 상기 절차를 거쳐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함

4) 공인제보/신고 방법 및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는 인적사항과 공익침해행위의 내용 등을 명시한 신고서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기명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익명신고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 신고 시에는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와 그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명시한 신고서와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 ①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②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음

  • 상담전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을 이용하여 전화상담 받으실 수 있음

  • 우편접수: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직접 방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소재) 혹은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소재)

  • 청렴포털(www.clean.go.kr) 온라인 신고가능

5) 공익제보/신고자 보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사항

    • (협조자 보호) 비밀보장 등 모든 보호에 있어서 협조자는 공익신고자에 준하여 보호
      ※ 협조자 : ①공익신고 ②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③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자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 공익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사·형사 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

  • 비밀보장

    • (비밀보장 의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보도하지 않도록 의무화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국민권익위원회는 비밀보장 의무 위반자에 대해 징계권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요구

    • (신고내용 비공개 의무)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지 않도록 의무화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신변보호

    • (신변보호 조치 요구)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
      ※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 요청

    • (신변보호 조치) 경찰관서 장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신변안전조치 중 필요한 조치 결정
      ※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신변보호조치 해제

  • 책임감면 등

    • (형의 감경·면제)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의 감경·면제 가능

    • (징계의 감면)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 등을 징계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징계권자에게 징계 감면 요구 가능
      ※ 징계의 감면 요구를 받은 징계권자는 이에 따라야 함

    •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 배제)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타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규정된 공익신고의 금지·제한 규정은 무효로 됨

    • (손해배상 청구 금지) 피신고자가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예외) 허위 또는 부정한 목적 신고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불이익조치의 금지 등

    • (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도 할 수 없음
      ※ 위반 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공익신고의 방해 및 취소강요 금지) 누구든지 공익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할 수 없음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등이 전직·전출·전입·파견근무 등 인사조치 요구 시 우선 고려

    • (유리한 법률 우선의 원칙)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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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6조(공익신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3. 수사기관

    4. 위원회

    5.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하십시오

    2019. 11. 2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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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신변보호조치) ①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보호조치 신청) ①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공익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보호조치는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불이익조치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1년 이내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의 보호조치 요구는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령에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받은 불이익조치에 대한 행정적 구제(救濟)절차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그 절차에 따라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이 보호조치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보호조치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신변보호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게 됩니다.

      2019. 11. 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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