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공익제보의 절차가 별도로 존재하나요?

민감한 사항이지만 질문 올립니다.

공익제보를 위한 별도의 절차가 존재하나요??

이전 근로사업장의 모법인 이사장과 공무원과의 유착(?)을 이전 사업장에서 퇴사시 혼자 알고 퇴사했는데,

최근에 알게된 문제상황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 공익제보를 고민하고 있는데,

공익제보자의 신변이 보호되지 않는 기존의 사건들을 보면서 망설이고 있네요.

공익제보의 절차가 별도로 있는지?? 공익제보자의 신변보호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고, 신변보호는 정말 가능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1) 공익침해행위가 있을경우에 공익제보/신고를 할수가 있을 것입니다: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284개 법률

      2) 공익제보/신고 접수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3) 공익신고 처리 철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고자 (공익신고)--->위원회(접수 및 사실확인)--->위원회(이첩, 송부)--->조사.수사기관(조사.수사)-->조사.수사기관(결과통보)--->위원회(신고자에게 결과통보)

      • 신고 접수 60일이내에 상기 절차를 거쳐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함

      4) 공인제보/신고 방법 및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는 인적사항과 공익침해행위의 내용 등을 명시한 신고서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기명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익명신고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 신고 시에는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와 그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명시한 신고서와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 ①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②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음

      • 상담전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을 이용하여 전화상담 받으실 수 있음

      • 우편접수: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직접 방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소재) 혹은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소재)

      • 청렴포털(www.clean.go.kr) 온라인 신고가능

      5) 공익제보/신고자 보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사항

        • (협조자 보호) 비밀보장 등 모든 보호에 있어서 협조자는 공익신고자에 준하여 보호
          ※ 협조자 : ①공익신고 ②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③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자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 공익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사·형사 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

      • 비밀보장

        • (비밀보장 의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보도하지 않도록 의무화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국민권익위원회는 비밀보장 의무 위반자에 대해 징계권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요구

        • (신고내용 비공개 의무)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지 않도록 의무화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신변보호

        • (신변보호 조치 요구)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
          ※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 요청

        • (신변보호 조치) 경찰관서 장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신변안전조치 중 필요한 조치 결정
          ※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신변보호조치 해제

      • 책임감면 등

        • (형의 감경·면제)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의 감경·면제 가능

        • (징계의 감면)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 등을 징계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징계권자에게 징계 감면 요구 가능
          ※ 징계의 감면 요구를 받은 징계권자는 이에 따라야 함

        •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 배제)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타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규정된 공익신고의 금지·제한 규정은 무효로 됨

        • (손해배상 청구 금지) 피신고자가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예외) 허위 또는 부정한 목적 신고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불이익조치의 금지 등

        • (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도 할 수 없음
          ※ 위반 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공익신고의 방해 및 취소강요 금지) 누구든지 공익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할 수 없음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등이 전직·전출·전입·파견근무 등 인사조치 요구 시 우선 고려

        • (유리한 법률 우선의 원칙)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6조(공익신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3. 수사기관

      4. 위원회

      5.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신변보호조치) ①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보호조치 신청) ①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공익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보호조치는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불이익조치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1년 이내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의 보호조치 요구는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령에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받은 불이익조치에 대한 행정적 구제(救濟)절차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그 절차에 따라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이 보호조치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보호조치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신변보호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