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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스타치오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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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경업금지 조항 유효성, 재작성 가능 여부 관련 문의

근로계약서 작성하면서 아래 내용이 포함된 경업 금지 서약서에 서명을 한 상태인데요.

다른 부분은 수긍이 되는데

2)번에 있는 퇴직후 2년동안 전항의 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부분이 너무 찝찝합니다.

서면에 적혀있는대로면 2년동안 동종업계 이직이 안된다는 얘기나 다름없는 거라서요.

해당 내용 관련해서 회사측과 다시 얘기하고

서약서 내용을 수정 후 재서명할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가 있을까요?

ex. 제한 업체를 명시한 5개 업체로만 한정 ('등' 글자 삭제), 퇴직후 2년 -> 해당 조항 없애거나 기간 줄임

아니면 그대로 냅둬도 2번은 법적 효력이 없는 경우가 많을까요?

<경업금지 서약서 내용 일부>

1) 근로자는 재직중 사용자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업종과 종일 또는 유사한 직종에 해당하 거나 사용자의 영업과 경쟁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사업체, 거래처의 임직원이 되거나 이를 겸직하는 행위

  • 주요 경쟁 및 거래처 회사 : A, B, C, D, E 등 -> 특정회사 5개 명시해둠

~

2) 근로자는 사용자의 핵심 인재임을 인지하고 퇴직 후 2년 이내에는 전항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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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판단시 ①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②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③ 경업제한의 기간ㆍ지역 및 대상직종, ④ 대가의 제공 유무, ⑤ 퇴직 경위, ⑥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을 다루는 근로자가 아니라면 경업금지 약정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리한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경업금지약정 관련해서는 실제 소송을 통해 해결되므로

    변호사 분의 상담을 받는게 좋겠지만 회사에서 별도 보상이나 대응책 마련 없이 단순히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다고 하여 무조건 유효한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