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역대급정갈한코알라
역대급정갈한코알라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병원에 작년 24년 7월 3일에 입사하여 친동생과 다른지역으로 이직을 위해 이사 때문에 25년 7월까지 일하고 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일주일만 앞당겨서 퇴사 가능하냐고 하시면서 7월 31일까지 일하게되면 8월 3일까지 일한걸로 된다면서 8월에는 세금이 나가서 저한테 안좋을거라면서 여름휴가 전에 관두는걸 추천하시더라고요.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여름휴가 )

그러시면서 새로올 직원도 7월초부터 면접보고 뽑아놓은 상태고 그 직원 얘기를 하시고 이런저런 이유 설명하시면서 좀 더 일찍 관둬줬으면 좋겠다고 정확한 날짜는 제가 정하면 된답니다. 저의 의견을 반영해주시겠다고 하시길래 저는 29일까지 일하고 싶다고 했으나 병원 사정도 이해해줘야 한다며 눈치아닌 눈치를 주셨습니다.

이런경우 병원측에서 원한 날짜로 퇴사하였을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 아니면 그냥 눈치보면서 29일까지 일한다고 해야하나요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상황은 사용자가 일정 퇴사일을 유도하거나 종용하는 형태로 보여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일지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수급이 가능한데, 대표적인 사유 중 하나가 “사업주의 권유에 의한 퇴사”입니다.

    지금처럼 사용자가 퇴사일 조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이미 대체인력을 채용한 정황이 있다면,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사실상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조기 퇴사를 유도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퇴사일 협의 과정에서 녹음이나 문자, 메신저 등의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발적 퇴사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권고에 의한 퇴사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확인서' 내용 확인이 필수이며, 필요시 정정 요청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 권고로 볼 수 있다면 이를 수용할 시 권고사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사직의 권고인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