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당세액공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배당세액공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당세액공제의 min[1,2] 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헷깔려요. 분리과세 산출세액 뭐가 있던 것 같은데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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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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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의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Gross-up 대상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의 세액을 한도로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 배당세액공제액액 = Min(①, ②)
① 귀속 법인세 = Gross up 대상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x 11%
② 한도액 = 일반산출세액 - 비교산출세액
금웅소득 종합과세 판단시 비과세 금융소득,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2천만원 초과 여부 판단시 제외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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