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신고인 부분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대표이사 성명을 넣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주민번호, 주소 , 전화번호는 대표이사의 개인정보를 넣어야 하는것인지, 사업자등록증에 법인번호 및 주소를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대표자의 인적 사항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2. 설치발생일, 설치일자, 제정일자, 신고일자는 각기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1) 설치사유발생일: 법적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이 되었을 때이나, 통보로 제정하게 된 때(설치일자 등)으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2) 설치일자: 노사협의회를 사업장 내부에 설치한 일자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3) 노사협의회 규정 제정일자: 노사협의회의 규정을 정한 날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2) 설치일자와 동일하거나 설치 후 며칠 이내 규정이 확정된 날일 수도 있겠습니다.)
(4) 신고일자: 노사협의회 설치 신고는 노사협의회 규정 제정 완료 후 15일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3)에 기재한 날짜로부터 15일 이내면 됩니다.
3. 법인 공인인증서는 가지고 있지 않기에 방문하여 접수할 예정인데, 이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 공인인증서가 없어 온라인 신청이 어렵더라도 팩스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팩스로 접수하셔도 되고, 방문 접수하셔도 별다른 추가 서류 필요 없이 신고에 필요한 노사협의회 규정과, 노사협의회 규정 제출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