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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기있는매실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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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세 이사정산후 tv수신료에 대해

이사 정산하면서 모르고 수신료를 안 냈는데,

좋게 말해도 될 걸 집주인이 온갖 욕설을 다 퍼부어 대는데 이렇게까지 할인가 싶었어요. 수신료는 제 앞으로 나오는 저한테 넘어오는 거 아닌가요?

앞에 살던 집이 피해를 보게 되나요?

조언좀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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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집주인이 정상인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며 수신료는 2,500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피해보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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