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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날다람쥐37
비범한날다람쥐3722.02.09

월세 계약 종료후 tv가 고장났다며 비용을 내라고 하는데

집주인이 월세 계약이 끝나고 tv가 고장났다며 비용을 내라고 하는데 저희가 부담해야하는게 맞나요?

들어오고나서 tv를 한번도 안 켜봐서 저희가 잘못한건지 그 전부터 잘못되어 있던건지도 가늠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전화와서 tv가 안 켜진다고 출장비+수리비를 요구하는데 저희가 부담해야하는것이 옳은지 모르겠어서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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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치된 임차 대상물의 내구 연한의 경과로 고장이나 기능이 소실된 경우 임차인의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물품이 사용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소홀 함이 고장이나 파손이 원인이라면 임차인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기계가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책임의 경계가 모호하고 고장 원인도 내구 기간도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입주, 퇴거시 작동 여부를 서로 대면하여 확인하여 인수 인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불필요한 제품은 처음부터 인수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실대로 말씀 드리고 적정한 선에서 합의하거나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사정이라고 한다면
    임대차분쟁위원회에 상담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원만하게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영하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

    "입증"의 문제일 듯 싶습니다. 문의하신 분 말처럼 입주하고 나서 TV를 한번도 안 켜봤다고 한다면 집주인이 TV가 안 켜진다고 출장비와 수리비를 요구할 수 없고 문의하신 분도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주인이 수리비를 요구하는 것은 전에 멀쩡했던 TV가 고장이 난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요구를 할 터인데 과연 과거에 TV가 멀쩡 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 할 수 있을까요.....입증하기가 쉽지않아 보이고 비용 청구도 어려울 듯 싶습니다.

    다만, 계약서 상 이러한 부수적인 설비 고장시 보상을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보상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원상복구 책임을 집니다. 질문자님은 티비한변을 안켜봤다고 하지만,

    입주하였을 당시 정상작동하는지 여부와 고장난 부분이 있다면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하고,

    나중에 임차가 끝났을때도, 똑같이 정상작동하여 물건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저희가 잘못한것인지 그전부터 잘못된것인지 가늠이 안되는 상황" 이렇게 말씀하시면

    집주인은 무조건 사용이 가능한 상태였고, 고장난 부분이 있다면 수리를 요구했어야 한다고 똑같이 말씀할 것입니다.

    집주인에게 잘말씀드려서 좋게 마무리지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tv 고장원인 및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내구연한이 초과된 상태에서 고장이 발생되었다면 임차인의 책임은 면잭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다툼의 소유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