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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개개비114
처음 이사를 와서 tv켰을때 이틀정도는 잘 나오다가 갑자기 안나와서 tv자체를 2년동안 보지 않았고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집주인이 방을 체크하면서 tv가 안나오니 as신청을 하겠다고 하는데 비용이 나오면 이걸 제가 지불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tv의 고장은 사용자의 과실이 아닌 제품 자체의 하자 또는 노후화 현상으로 봐야 하므로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할 부분은 아니십니다.
평가
1
고민해결 완료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