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세입자 tv 수신료 정산? (tv 없음)
투룸 집 계약하면서 집주인분께 우린 tv 필요없으니 빼달라고 요청드렸고
다른집에 두면 되겠다며 티비를 빼주셨는데요-
현재 이사로 한전 이사정산하려고 보니까
tv 수신료가 미납되있다고 나와있네요
한전에 전화를 하니 tv가 있는 집이라면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라는데
저희는 애초에 집주인분께 요청드리고 tv를 뺐는데
이런 경우도 세입자가 tv 수신료를 부담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전에서는 기본적으로 TV 수신료를 부과하는데, TV가 없다면 한전이나 KBS에 신고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청구됩니다. 원칙적으로 TV가 없으면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구요, 집주인분이 수신료를 부담해야 하거나 한전에 증빙자료를 보내서 면제요청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ㅎ
이사정산중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미리 이 사실을 알았다면 방송국에 직접 연락을 해서 TV가 없다고 이야기하면 수신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일단 청구된 수신료는 납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