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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다소아름다운캥거루
다소아름다운캥거루

게임 고소 관련질문입니다. ( 모욕죄, 명예훼손 )

게임을 하다가 12인이서 하는 단체 채팅방이고 특정 사람이 게임을하다가 잠수를 타서 이길 수 있던 판을 다 지게 했고 저 말고도 같이 게임했던 사람들도 그 사람을 이 게임판에서 강퇴하라는 둥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 게임은 1234 이런식으로 자리가 배치되어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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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1112

당시 상대방은 3자리였습니다. 제가 따로 3의 닉네임을 언급한 건 아니고 화가나서 단체 채팅방 (1:1아님)

3 애미뒤진년 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보고 개인 쪽지 같은걸 보내더니 “

명예훼손으로 고소넣기전에 자 필 반성문써서 맢카페 올려라“ 라고 협박했습니다. 이에 저는 친구요청 받아달라고 쪽지를 보냈고 친구요청을 받으면 채팅으로 사과를 하려했으나, 상대방은 협박만 하였고 결국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일 쪽지가 또 왔는데 2개월 뒤에 얼굴이나 보자며 합의나 선처같은 건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처벌 받을 확률이 높나요?

그리고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에 성립하는 것이 맞는게 아닌가요?

그리고 전 상대방의 신상에 대한 정보도 하나도 없을 뿐더러 상대가 본인의 신상 정보를 언급한 적도 없습니다.

전혀 알리지 않았다면, 모욕 죄 구성요건 중 특정성 요건 결여로 불송치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맞나요?

제가 3이라고 언급 한 건 맞지만, 상대에 대한 신상정보도 아무것도 모르며 상대의 현실에서의 신상정보가 파악이 되게끔 모욕한 부분은 아니지 않나요?

처벌이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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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이루어진 대화는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이름이나 아이디 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대화 내용이나 상황 등을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모욕성에 대해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욕설이나 비하 발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단체 채팅방에서 상대방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였으므로 공연성과 모욕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신상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하고, 상대방이 자신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도 않았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거나, 상대방이 자신의 신원을 공개한 적이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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