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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쥐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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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5 입사 했습니다 곧 2년차인데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1.12.15 입사

23.03.03 까지 근무

23.03.04 ~ 23.12.01 육아휴직

현재 육아휴직 기간이고,

23.12.04 복직 입니다.

이 상황에서 23.12.14일이 지나면 2년 초과로 계약만료가 안되는 걸로 답변 받았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1월 1일 ~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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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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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한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그 2년의 기간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12월 31일에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에서 제외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5항). 따라서 2023.12.31.이 지나더라도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면 2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가 안된다는 것은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협의하여 계약종료로 처리되도록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만약 협의없이 하면 근로자 원으로 계약종료 처리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을 사용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되며

    무기계약직은 계약만료가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재계약 연장을 제의하거나,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어지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업급여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