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분실하면 또 처방 받을 수 있나요?
약을 30일치 처방을 받았는데
5일 치 복용 후 분실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병원에 가서 또 처방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떤 분이 분실하면 건보적용 없이
일반으로 처방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분실의 경우라면 재처방을 받을수있긴합니다.
정기적으로 처방받는약의 경우라면 계속 중복처방이 날수있아서
처방받는 선생님과 상의를 해보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처음 처방받으실때는 나라에서 지원 (건강보험)을 받아서 약값이 할인된 상태로 구매를 하셨는데 본인 실수로 분실한 경우에는 건보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가능합니다. 병원측에 분실 사실을 알리고 주치의 선생님께 새롭게 처방 받으면 문제될 것 없을 것입니다. 보험 관련하여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건보적용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호 의사입니다.
처방 받으신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을 분실하셨을 경우, 분실한 약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재처방을 받으시려면 건강보험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부담으로 약을 처방 받으시게 되며 보험적용으로 약을 수령하셨을 때 보다 개인부담금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관 의사입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병원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보험 적용을 받은 약물을 이미 처방 받았으므로 중복으로 약물을 처방받기는 어렵지만 그 기간이 길지 않다면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성주 의사입니다.
약 분실에 대해서는 건보적용 없이 일반으로 처방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병원에 방문하시어 상담 및 처방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연철 의사입니다.
약을 분실하였을 때 비용에 대해 궁금하신 듯 합니다.
약을 분실하였을 때 진료 및 약제 비용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환자가 약을 분실하여 다시 처방해야 하는 경우,
이미 수령한 약제를 분실한 것은 환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진찰료 및 약국에서의 약제료, 조제료는 모두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