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를 해야하는데 큰 문제가 될까요?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 문제인데요,
100/40으로 살앗어요
작년 8월부터 살았고,
2월 중순쯤 집주인에게 4월말에 나가고 싶다고
부동산 연락해서 승계요청하겠다는 식으로 했는데
사람이 안구해져서...
일단 급한김에 짐을 뺐어요.
일단 저는 보증금 돌려받지 않는다 생각하고
짐을 뺀간데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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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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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일찍 했다고 다른 법적문제는 발생되지 않지만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기존 대항력이 사라져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해지이고 다른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계약기간까지의 월세등을 임대인이 요구할수 있습니다. 사전 중도해지 요청시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보증금으로 남은기간 월세 충당이 어렵기에 이에대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사한집으로 옴기는경우 대항력을 상실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지못하고 짐도 일부 필요없는것은 나두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님이 임대차 계약을 위약한 것이니,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뜻인데, 만기시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아도 된다면 그외에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이 계약만기전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