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부당해고건 및 연령차별금지 형평성침해건
본인은 2024년 7월 1일부터 촉탁직으로 근무해왔으며, 1년 계약기간 중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2025년 6월 18일, 계약종료 12일을 앞두고 저에게 “사무직과의 화합 부족”이라는 사유로 일방적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이는 실제로 저의 **나이(62세)**를 문제 삼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이며, 실제 함께 근무하던 63년생 동료는 5개월전 정상적으로 재계약된 사실이 있습니다. 회사의 해고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에 해당된다는데~사실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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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계약 기간 만료는 근로계약의 당연종료 사유에 해당하여, 해고가 아닙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면 해고입니다.
또한 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 종료 후 갱신 거절을 연령차별금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판단은 근로계약서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