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24회차 이상 납부자 은행에서 조회하면 워크아웃중인거 아나요??
개인워크아웃중인데 38회차?이상 납부하고있고
공공기록은 없고 연체 이력도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대출받을때 금융권에서 개인워크아웃중인거 안믈어보면 금융권에서 개인워크아웃중인거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개인워크 아웃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융권이 대출 심사를 하시면 그런 모든 것들을 보기에
분명 상대방 측이 알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금융기관은 고객이 개인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 개인워크아웃 사실이 알려지는 경로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이력이 삭제되거나 '공공기록'으로 등록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합의 기록 자체가 금융권에 공유됩니다. 이 기록은 신용정보 집중기관(신용정보원 등에 특수기록 또는 공공정보(채무조정 정보) 형태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이 대출 심사를 위해 신용 조회를 하면 이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8회차 이상 성실하게 납부하셨더라도, 은행은 고객을 채무조정 이력 보유자로 분류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시중은행의 경우 채무조정 이력이 있는 신청자를 신용위험군으로 보기 때문에, 정상적인 은행 대출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2. 24회차 이상 납부의 의미
질문자님께서 24회차(2년) 이상 납부하신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을 24회차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성실상환자 소액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는 일반 금융권이 아닌 서민금융 정책 대출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용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공적인 신용 회복을 위해서는 일반 은행 대출보다는 우선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성실상환자 대출을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유리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