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정 승인시 담보제공한것도 소극 재산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와 자녀 3명이 공유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인데요
이 자녀중 한명이 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아버지와 위의 다른 자녀 2명이 이 대출에 대해 위 부동산의 각각 자기 지분만큼씩 이 대출의 담보 제공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한정 승인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한정 승인의 재산 목록의 소극 재산에 위 부동산의 자녀 대출에 대해 담보제공자로 되어 있는 아버지 지분도 넣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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