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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잡아오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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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해서 받았는데 관련 분개 문의드립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해서 받았는데 관련 분개 문의드립니다.
급여받는사람은 대표자 1명입니다.

2/28 1,528,690원 연말정산환급금 신청

->2/28 미수금 1,528,690/ 미지급금 1,528,690

2/28 2월 급여 지급시 환급금 함께 지급

*질문: 아래와 같이 분개하면 될까요?

->2/28

차)

직원급여 330만원

미지급금 1,528,690

대)

미지급비용(급여) 4734870

예수금(국민연금) 130500

예수금(건강보험) 102800

예수금(건강보험) 13310

예수금(기흥구청) 570

예수금(기흥구청)-153360

[위하고 회계자동전표처리시 분개는 아래와 같은데, 환급금 받은게 반영이 안되어있음]

차)

직원급여 330만원

대)

미지급비용(급여) 4734870

예수금(국민연금) 130500

예수금(건강보험) 102800

예수금(건강보험) 13310

예수금(기흥세무서) 5750

예수금(기흥구청) 570

예수금(기흥세무서)-1534440

예수금(기흥구청)-153360

3/13 연말정산 환급금 1,528,690원 들어옴.

->3/13 보통예금 1,528,690 /미수금 1,528,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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