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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자라106
호기로운자라10621.02.24

연말정상시 원천세분개방법문의합니다

연말정산으로 환급액이 10,000,000원이고 12월귀속 1월지급분에 대해 2월납부금액이 지방소득세 2,500,000원 지방소득세250,000원이라고 할때,

1. 환급액에 대해 미리 미수금을 걸어놓을시 대변계정과목문의합니다 미수금 10,000,000/ 대변에들어갈계정이무엇인가요??

2. 2월 28일 아직 환급되지않은 예수금에대해서 미리 신고를 하여 전표를 친다고할때 예수금 / 대변에들어갈계정 미수금인가요??? 무엇인가요??

3.미수금이 보통예금으로 들어왔을시 분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분개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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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원천세를 환급받지 않고 추후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하시려면 굳이 미수금 계정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금 계정을 차변에 작성하셔서 환급액이 추후 납부할 원천세에서 다 차감될때까지 일정기간 원천세 계정을 음수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2. 환급을 받을 경우, 미수금 계정을 쓰시려면 대변에 미지급비용이 적절해보입니다. 환급액을 직원에게 돌려줘야 하므로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셔도 되지만 헷갈리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회사 입장에서 연말정산시 환급받는 세금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세무서등으로부터 해당 환급세액을 환급 받지 않고 추후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