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미리 계산해봤는데요
+가 뜬 금액으로 받는게 맞는건가요?
아직 잘 모르겠어서요 ㅎㅎ 얼마나 나올지 미리 알고싶네용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매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한 차감징수세액이 (+)인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인 경우에는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