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의 개인회생

보통 임차인의 보증금의 경우, 최우선변제금액으로 우선 공제대상으로 지급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장 받을 수 있는건가요? 채권자가 많은 상황이라고 하면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나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어떤 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회생절차 안에서도 보호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절차의 주택임차인 보호 규정을 개인회생절차에 준용하고 있어(같은 법 제586조, 제415조), 대항요건(주택 인도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15조 제1항). 또한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금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신청일까지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째, 대항요건이나 확정일자를 갖추지 못했다면 우선변제권이 없어 일반 개인회생채권자로 취급되고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만 변제받게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임차인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가 있으면 그 금액이 먼저 배당되므로 집값이 떨어진 경우 보증금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최우선변제금은 지역별 한도가 있어 그 금액을 넘는 부분은 확정일자 순위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중지 또는 금지되므로(같은 법 제600조 제2항), 보증금 회수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가 가까우시다면 등기부등본으로 선순위 권리 관계를 확인하시고, 임차권등기명령 등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조치를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