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통 연말정산 환급 받으려면 실급여의 몇퍼센트 정도 사용하나요?
제가 거의 기본 급여라 적은 액수를 받는데
꽤 많은 비율을 저축을 하고 평소 중고거래로 제품을 많이 사서 그런지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금액까지 커져서 이번에 10만원 가까이 뱉게 됐네요 ㅠㅠ
보통 얼마마 사용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항목 중 하나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당 공제항목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분을 늘리시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다만, 지출이 많으면 해당 항목의 소득공제액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나 공제한도가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공제액이 늘어나지는 않고, 이 외에도 다른 공제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출이 없다고 무조건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지출이 많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액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퍼센트가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다만 기본급여의 경우면 웬만하면 환급이 나올텐데 소비를 너무 안하신거같네요.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로 많이 소비하시면 웬만하면 환급 나올겁니다 올해부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