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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개개비208
목마른개개비208

회사분이 다쳐서 수술했는데요~

회사에서 다쳐서(골절)

수술했을때, 갑자기 쇼크사가 오면

어디서 처리해야하는건가요?


병원인가요 아님 회사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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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쇼크사 원인을 밝혀 보세요.

      골절 수술 후유증은 아닐것으로 사료 됩니다.

      원인 규명이 되어야 산재처리가 가능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히 쇼크가 어떠한 이유로 있는지는 명확한 확인 규명이 있어야 겠습니다. 이 경우 병원에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병원의 과실이 있는 것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한 쇼크라면 회사에서 다친 부분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에서 부상당한 것이라면 산재로 처리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골절이 되어 의료 행위 중에 사망한 경우 그 손해까지도 산재 보험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산재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제 32조 1항에서 요양 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도 산업 재해로 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단은 산재처리를 먼저 하는게 우선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