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분이 다쳐서 수술했는데요~
회사에서 다쳐서(골절)
수술했을때, 갑자기 쇼크사가 오면
어디서 처리해야하는건가요?
병원인가요 아님 회사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쇼크사 원인을 밝혀 보세요.
골절 수술 후유증은 아닐것으로 사료 됩니다.
원인 규명이 되어야 산재처리가 가능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히 쇼크가 어떠한 이유로 있는지는 명확한 확인 규명이 있어야 겠습니다. 이 경우 병원에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병원의 과실이 있는 것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사에서 다쳐서(골절) 수술했을때, 갑자기 쇼크사가 오면 어디서 처리해야하는건가요?
: 회사에서 업무상 다쳐 수술을 했을 경우 갑자기 쇼크사가 온다면,
해당 쇼크사가 의료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병원측에서 책임을 지게 되나,
일반적인 의료 과정상 상해의 합병증으로 쇼크사가 왔다면 이는 회사에서 책임을 지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한 쇼크라면 회사에서 다친 부분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에서 부상당한 것이라면 산재로 처리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골절이 되어 의료 행위 중에 사망한 경우 그 손해까지도 산재 보험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산재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제 32조 1항에서 요양 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도 산업 재해로 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단은 산재처리를 먼저 하는게 우선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