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DDP 조건 수출 시 관세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려면 계약서에 수입국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관세, 부가세, 통관 수수료)을 수출자가 책임진다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상업송장에는 DDP 조건임을 명시하고, 수입업자 대신 수출업자 명의로 통관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수출자의 해외 법인이나 현지 에이전트 정보를 함께 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지 세관 규정에 따른 관세 납부 증명서 발급 절차도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무역 실무에서는 DDP 계약 시 수입국 세법상 관세 납부 의무자가 법적으로 수입자로 규정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대리납부 조항을 추가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수출자가 수입자를 대신해 관세를 납부한다"는 문구를 삽입하고, 통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예: 반송비용)의 분담 방침도 명확히 기술해야 합니다. 현지 관행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국 세관의 DDP 처리 절차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