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P 조건 수출 시 무역 실무자가 관세 부담자를 어떻게 명확히 해야 하나요?
해외 바이어와 DDP 조건으로 계약했는데 수입국에서 관세 부담주체 관련 혼선이 발생했습니다. 무역 실무에서는 계약서나 상업송장에서 관세 납부 책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ddp 조건은 수출자가 수입국의 관세와 세금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계약서에는 관세와 부가세 등 모든 수입 관련 세금의 납부 책임이 수출자에게 있다는 내용을 분명히 기재해야 합니다. 상업송장에는 수취인이 별도로 납부할 금액이 없음을 명시하고, 통관 대행 시 수입자 명의 사용 여부에 대한 합의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납세 오류나 책임 소재 분쟁을 줄이려면 세부 조건을 문서화해 해석 여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DDP 조건은 기본적으로 매도인이 수출입에 대한 통관의무 및 관세부담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를 계약서 또는 인보이스에 명확하게 적고자 한다면, 인코텀즈 조건상의 DDP조건에 따라 가격설정이 되고 이에 대한 의무를 분담한다는 내용이 작성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DDP 조건 수출 시 관세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려면 계약서에 수입국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관세, 부가세, 통관 수수료)을 수출자가 책임진다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상업송장에는 DDP 조건임을 명시하고, 수입업자 대신 수출업자 명의로 통관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수출자의 해외 법인이나 현지 에이전트 정보를 함께 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지 세관 규정에 따른 관세 납부 증명서 발급 절차도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무역 실무에서는 DDP 계약 시 수입국 세법상 관세 납부 의무자가 법적으로 수입자로 규정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대리납부 조항을 추가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수출자가 수입자를 대신해 관세를 납부한다"는 문구를 삽입하고, 통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예: 반송비용)의 분담 방침도 명확히 기술해야 합니다. 현지 관행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국 세관의 DDP 처리 절차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