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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 조건 수출 시 무역 실무자가 관세 부담자를 어떻게 명확히 해야 하나요?

해외 바이어와 DDP 조건으로 계약했는데 수입국에서 관세 부담주체 관련 혼선이 발생했습니다. 무역 실무에서는 계약서나 상업송장에서 관세 납부 책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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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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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ddp 조건은 수출자가 수입국의 관세와 세금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계약서에는 관세와 부가세 등 모든 수입 관련 세금의 납부 책임이 수출자에게 있다는 내용을 분명히 기재해야 합니다. 상업송장에는 수취인이 별도로 납부할 금액이 없음을 명시하고, 통관 대행 시 수입자 명의 사용 여부에 대한 합의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납세 오류나 책임 소재 분쟁을 줄이려면 세부 조건을 문서화해 해석 여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DDP 조건은 기본적으로 매도인이 수출입에 대한 통관의무 및 관세부담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를 계약서 또는 인보이스에 명확하게 적고자 한다면, 인코텀즈 조건상의 DDP조건에 따라 가격설정이 되고 이에 대한 의무를 분담한다는 내용이 작성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DDP 조건 수출 시 관세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려면 계약서에 수입국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관세, 부가세, 통관 수수료)을 수출자가 책임진다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상업송장에는 DDP 조건임을 명시하고, 수입업자 대신 수출업자 명의로 통관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수출자의 해외 법인이나 현지 에이전트 정보를 함께 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지 세관 규정에 따른 관세 납부 증명서 발급 절차도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무역 실무에서는 DDP 계약 시 수입국 세법상 관세 납부 의무자가 법적으로 수입자로 규정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대리납부 조항을 추가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수출자가 수입자를 대신해 관세를 납부한다"는 문구를 삽입하고, 통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예: 반송비용)의 분담 방침도 명확히 기술해야 합니다. 현지 관행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국 세관의 DDP 처리 절차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