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나대지가 15억이 넘어서 종부세를 내고있는데 여기에 집을 지으면 토지세 종부세 양도세 다 할인이 될까요
나대지가 15억이 넘어서 종부세를 내고있는데 여기에 집을 지으면 토지세 종부세 양도세 다 할인이 될까요
30평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그럼 150평만 집으로 인정되지만 구청세무과에서 전체를 울타리를 치면
전체가 다 집으로 인정받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집팔때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는동안은 토지세와 종부세가 할인이 될까요
그리고 1가구 1주택자인데 2년후 집을 팔면 150평에 대해 12억은 할인되고 나머지 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지을 경우,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 만큼의 토지는 주택으로 인정이 되어 종부세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추후 2년이상 보유(조정지역이라면 2년 거주 포함)하고 1세대 1주택자로 양도한다면 양도가액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