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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은 얼마부터 큰 처벌을 받나요?

성별
남성

회삿돈을 공금횡령한경우 소액부터 고액까지 큰금액이 있습니다. 얼마정도가 되야 큰처벌을 받나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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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업무상 횡령죄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 공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시켰다면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고 그로 인해 해고당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의 기준은 딱히 없어 작은 금얙이라도 처벌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형사처벌의 경우 수천만원에서 수억까지는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기 때문에 민사로 걸어서

      돈을 돌려 받아야 합니다.

    • 회삿돈을 횡령하였다면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를 진행하셔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고 만약 빨간줄을 원하신다면

      우선 형법으로 재판을 걸어 집행유예라도 받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공금횡령은 금액과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기는 합니다.

    다만,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5,0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다소 수위가 낮을 수 있고, 5억이 넘어가면 대단히 높은 수위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직위에서 이를 빼돌렸고 반환을 거절하면 5년 이내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내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 만약 횡령액수가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법까지 처벌되는 것이고, 50억원 이상이라면 최소 5년이상~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찾아보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이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혹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정도 되네요 그래서 50억이상 하는분들이 많나 보네요 ㅠ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횡령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억 원 이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공금 횡령의 처벌은 횡령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5억 원 미만의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억 원 이상의 횡령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으며, 징역형과 큰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공금횡령의 처벌은 횡령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공금횡령의 경우, 횡령 금액이 크면 클수록 처벌이 엄중해집니다.

    1천만 원 미만의 횡령: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횡령: 징역 10년 이하.

    5억 원 이상의 횡령: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공금횡령에 처벌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소액이랃 횡령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횡령 액수가 5억원이 넘어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불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공금횡령의 경우에는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기준은 구체적인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에서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횡령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역 1월에서 1년 4월, 횡령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역 1년에서 3년, 횡령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 우에는 징역 2년에서 5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