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감나무 열매로 차가 더러워졌습니다
아파트관리소에 매달 3만원을 내고 아파트주차장을 이용 중입니다 (101동에 살지만 101동에 대지않고 같은 아파트단지인 102동에 대었습니다 매일 그렇게 댔지만 매일 점검하시는 경비원분들은 아무 말씀 없으셨습니다)
102동 아파트 흰색 주차칸 안에 며칠동안 주차를 했습니다 차 후방쪽에 있는 나무가지가 인도를 넘어 주차칸까지 뻗어있었고 그 위에 있는 감나무열매를 새들이 쪼아먹고 흔들어 제 차 위에 떨어졌습니다
경비원분은 아파트관리사무소 측에 세차비를 받아보라는 권유를 하셨고 아파트관리사무소 측은 예산이 부족해 세차비를 못준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에 2명이서 야외주차장에서 열매건더기를 치우고, 셀프세차장가서 1만원, 자동세차가서 7000원, 물티슈와 위생장갑 끼고 계속 닦고 치우는데도 아직 곳곳에 굳은 열매가 떨어지지않고 차 내부까지 스며들어 내부세차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을 생각 중입니다 심지어 물에 불려서 청소했음에도 부식이나 흠집이 생겨 차표면에 손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길거리에 댄 것도 아니고 정식주차칸 안에 주차를 한 것인데 이렇게 되어 억울하고 꼭 세차비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법적근거나 판례가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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