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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금조3
너그러운금조322.05.07

국민연금 받는 60대 직장인입니다. 국민연금은 따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인은 회사에서 연말정산하잖아요.

국민연금 받는 나이가 되어서 받고 있는데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해야하나요?

아니면 안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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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별개의 소득으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동 연말정산에는 연금소득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공단에서 별도로 연말정산을 수행하며, 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국민연금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국민연금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