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센터 사례관리자로 일하는데 사복1급과직업상담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활센터 경력이 직업상담사 1급 응시 자격 경력으로 충족될까요? 궁금합니다.
자활센터 사례관리자로 입사후 일하고 있습니다 직업상담사 1급 경력충족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은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할센테에서 사례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은 직업상담사 실무경력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직업상담의 실무라고 하면 구인, 구직 상담, 취업알선, 직업 적응 상담, 진로 상담, 노동법규 관련 상담, 직업 정보 수집 및 분석, 직업적성 검사 및 흥미 검사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자격증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자활이라는 것이 실직상태에 있거나 극히 불안정한 생계수단을 가진 사람들에게 취업 내지 창업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직업상담사가 구직자의 취업과 진로설정을 돕고 구인과 구직을 연결하는 업무라는 점과 관련이 있어서 인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년 이상 근무를 하셨다면 한번 직업상담사 시험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직업상담사 1급의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은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 인력은행 등 전국 19개 국립직업 안정기관과 전국 281개 시,군,구 소재 공공 직업안정기관 및 민간 유무료 직업소개소 및 24개 국외 유료직업소개소 등의 직업상담원에 취업을 한 경우 및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등 직업소개 기관 직업상담원에 취업할 경우에 경력으로 인정해준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그래서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관련기관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을 쌓고 1급 시험에 임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석제 사회복지사입니다.
자활센터가 실제저긍로 1급을 치는 실무2년 조건을 맞추기는 어려울수있으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