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후 휴일수당 미지급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근로시간과 월급만 200만원이라고 명시하고 다른 칸(상여금이나 기타급여 등)은 다 비워놨었는데 3개월 일한 직원이 그동안 공휴일에 일한 수당을 1.5배씩 추가로 더 지급하라고 하면 다 지급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고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휴일근로를 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 200만원의 임금이고, 1주 40시간 근로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 공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가산하여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공휴일(대체공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일한 직원이 그동안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월급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명시되지 않았다면 공휴일에 일한 수당을 1.5배씩 추가로 더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로 휴일에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그에 맞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휴일근로시 기존 월급여와 별도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추가로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