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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777
나무77722.09.26
전월세 기간전에 이사 가능한가요?

현재 전월세를 살고 있는데요, 이제 1년 정도 됐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하는데,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좋을까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하는게 일반적인데, 1년만 사시다가 중도에 이사한다는 말씀이죠?


    이때에는 임차인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해지가 되므로,.

    이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사정을 잘 이야기하셔서 허락을 받아야 하구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셔서 임대인과 재계약케 해주셔야 하는데,

    복비는 님이 무셔야 합니다.


    부디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퇴거를 통보하시고 보증금반환이 가능한지 문의하세요.

    대부분 난감해 할것이며 임대계약 기간을 주장하며 새로운 임차인을 직접구하고 퇴거하라고 할 것 입니다.

    대부분 임차인이 아쉬운 상황이므로 수수료를 지불하고 보증금을 받기 위해 그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아직 남으셨으면 가장 좋은 방법은 집주인에게 얘기하고 다음 세입자를 빠르게 구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에게 중간에 나간다고 해봐야 보증금 돌려줄리도 없고, 아쉬운 사람이 우물판다고 일단 주인에게 사정상 나가게 됐다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겠다고 얘기하고 많은 부동산에 매물 내놓으면 가격이 많이 높지 않은이상 금방 구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들에게 집을 좀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배려 해 주시면 더 빨리 나갈 수 있습니다.

    나가실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중개보수(수수료)를 위약금 대신 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아직 1년 이상 남은 상황에 발령등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 이사를 가시게 되었지만

    만기전이라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시어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방법밖엔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먼저 사정을 말씀하시고 적극적으로 부동산에 물건 접수를 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