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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매미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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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로 인한 휴업손해비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차 사고로 인한 휴업손해비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연소득자료를 제출하면 그 연소득에 맞추어 산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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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 사고로 인한 휴업손해비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연소득자료를 제출하면 그 연소득에 맞추어 산정이 되나요?

    :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치료로 실제 소득의 감소분이 있었다면, 해당 감소분의 85%가 보상이 됩니다.

    근로자의 실제 소득 감소분은 해당 회사에서 객관적인 자료로 받아 해당 사고로 인한 치료가 없었다면 00000를 받아야 했는데, 일을 못함으로써 000000를 지급하여 소득감소분은 00000다라는 급여공제확인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지급을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세금신고분인 원천징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보험회사에서는 소득의 감소에 대한 입증자료를 요구합니다.

    입증자료는 급여미지급확인서 등을 의미합니다.

  • 급여 소득자의 휴업손해를 산정하는 방법은 사고 이전 3개월의 급여를 평균을 내고 실제로 입원 치료를 하여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의 85%를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월별로 급여의 차이가 없는 근로자의 경우 월급을 30일로 나눈 금액이 1일 소득이 되고 그 금액의

    85%를 보상하게 되며 급여의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 월 급여 3,248,613이

    기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의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의 수입감소액의 85%를 손해액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