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보상에대한 상대방입원시 보상측정시 개인 일당은 신고된 보수만 측정되는것아닌가요?미신고보수액까지 반영이되나요?어떻해 측정을하는지요?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입원하여 몇일 일당을 보상해야되는경우 그기준이 상대방 수입금액이 세무서 신고기준인가요?아님 상대방의 미신고 수입금액까지 포함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시 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의 경우 세금신고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금신고분이 없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하기도 하고 기술직 종사자의 경우 기술직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입원하여 몇일 일당을 보상해야되는경우 그기준이 상대방 수입금액이 세무서 신고기준인가요?아님 상대방의 미신고 수입금액까지 포함인가요?

      : 상대방의 소득은 세법상 소득이 인정됩니다. 만약 미신고 수입금액까지 포함된다면 상대방이 진술만으로 보상을 해야 하어 신뢰성이 떨어지며, 세법미신고 소득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안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