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모두의마블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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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교통사고 합의시 원천징수영수증에 나오는 소득으로만 일실수입 산정하나요?
100대0 으로 사촌동생이 피해자인 사고인데
보험사에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는데 원청징수영수증에는 출장비같은 수당의 비과세 소득은 기재가 안되는것같더라구요
실수령금액이랑 차이가 난다고하네요
세후수익의 85%를 보상해준다던데
소송으로가면 실제 작년 소득기준으로 보상을해준다고 들었습니다
이런공무원은 비과세소득까지 보상받는방법은 소송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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