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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물소97
굳센물소9722.08.12

공무원은 휴업손해금? 못받나요?

상대과실 100%로 난 교통사고에서

치료를 받던 중에 상대측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통해 종결을 요청할경우에 합의금 내역을 설명해주더라구요

여기서 휴업손해는 공무원의 경우 월급에 손해가 없기때문에 지급이 안된다는 뉘앙스로 말을 하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제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데 말이죠..; 사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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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소득 감소분에 대해서만 휴업 손해를 지급하기 때문에 공무원 등 소득 감소가 없는 직업에 대해서는 휴업 손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소송시 달라질 수 있으나 소송 비용을 감안해야 할 것 입니다.

    부상 정도 등에 따라 합의 다른 방향으로 합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공무원 뿐만 아니라 입원 치료로 인하여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월급이 그냥 지급되는 경우에는 휴업 손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판례에서는 평가설에 의하여 월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휴업 손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므로 지급을 하고 있으나 보험 회사 약관 기준에서는 차액설에 의하여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피해자가 입원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급이 그대로 지급되는 것은 피해자의 입장이며 실제로 손해를 입힌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피해 보상액을 월급이 다 지급된다는 이유로 줄여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득을 보게 되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휴업손해는 공무원의 경우 월급에 손해가 없기때문에 지급이 안된다는 뉘앙스로 말을 하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제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데 말이죠..; 사실일까요?

    : 네. 자동차보험의 지급기준상 휴업손해는 해당 상해로 급여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손실액의 85%를 보상하게 됩니다.

    즉, 님이 공무원이라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 치료로 인하여 급여의 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