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 책임보험 적용 범위에대한 문의
직장내괴롭힘 자체가 '직장내에서 직무상 우위를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하는 내용인데
아래의 경우도 직무상 피소된 개념으로 공무원 책임보험 적용이 가능할까요?
직장내괴롭힘 관련 손해배상 민사 피고가,
불법행위 전혀 없음을 증명하여,
원고패소의 판결을 이끌어낸 경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공무원이 피고가 되었고, 직무 관련성은 문제 되었으나 불법행위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된 경우라면, 공무원 책임보험 적용 가능성은 원칙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법성이 부정되었다 하더라도, 소 제기 자체가 직무 수행과 상당한 관련성을 전제로 이루어졌다면 직무상 피소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공무원 책임보험의 기본 구조
공무원 책임보험은 공무원이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제삼자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경우를 대비한 보험입니다. 적용 여부는 실제 불법행위의 존재보다, 문제 된 행위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졌는지, 직무상 권한 행사와 외형상 결부되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직장내괴롭힘 사건에서의 적용 판단
직장내괴롭힘은 직무상 지위 또는 관계를 전제로 문제 되는 유형이므로, 피소 자체는 통상 직무 관련성을 전제로 합니다. 이후 재판에서 괴롭힘이 부정되었다는 사정은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방어 비용 보전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평가됩니다. 다만 고의적 위법행위가 인정된 경우에는 보험 약관상 면책이 문제 됩니다.실무상 유의사항
보험 적용 여부는 각 지자체 또는 보험사 약관에 따라 세부 차이가 있으므로, 피소 경위, 소장 기재 내용, 판결 이유를 기준으로 직무 관련성을 정리해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원고의 주장 자체가 직무상 행위를 문제 삼았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