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책임을 인정받는 조건에 공무원의 과실도 포함이 되나요?
국가배상책임을 인정받으려면
여러가지 조건들이 충족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과실도 영향을 준다고 하던데
과실에서도 고의에 의한 과실이 아닌 이상 국가배상책임을 인정받기는 힘든가요?
국가배상책임을 인정받는 조건에서
공무원의 과실이 어떤 유형인 경우에 국가배상책임으로 이어질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고, 과실은 고의과 구별되는 것으로 고의에 의한 과실이 아니더라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외 공무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공무원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예로 안전장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 등에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직무는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하는 범위라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의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개인에게도 중첩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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