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고, 과실은 고의과 구별되는 것으로 고의에 의한 과실이 아니더라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외 공무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공무원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예로 안전장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 등에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직무는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하는 범위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