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내괴롭힘 민사소송 관련 문의드립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내괴롭힘 피해자로서 감찰신고를 함과 동시에 일반 질병휴직을 한 지 약 1년이 되어가는 상태이며, 해당 사안에 대해 공무원 연금공단으로부터 공무상 재해(가결 제3자사고)로 정식 인정받아 공무상 요양을 승인받았습니다.

괴롭힘 가해자들은 남성으로 두명이며 각각 경징계와 직권경고를 받았습니다. 감찰자료 및 공무상요양 재해발생경위서에 제가 당한 괴롭힘 수십건이 각각 가해자별로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ex) ”때리고 싶네“, “목조르고 싶네” 수 회 발언에 실제 목덜미까지 잡음 / “오늘 한 업무 팀장님께 말씀드리세요 그러면 적어도 짐승 취급은 안 받을 수 있으니까, 사람취급은 받아야지” 발언 / 정당한 업무를 한 것에 대해 카톡으로 비난 욕설 등 수십건

저는 현재 지속적으로 서울대병원에서 치료와 약물복용 중에 있습니다. 정신적 충격으로 자살충동까지 수회 견뎌냈고 아마 복직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근무지 지역에 가는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이며, 사건 발생 9개월이 지난 이제서야 공무상 요양을 승인받아 뒤이어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 상황이며 변호사 선임 단계 전에 몇 가지 질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1. 제3자사고 가결 공무상 재해의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 21조 급여의 사유가 제3자(가해자)에게 발생한 경우 공무원 연금공단이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취득하여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이미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해당액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비용 지급이 제한된다 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제가 민사로 위자료를 청구하면 요양급여비용에 제한이 생기는건지, 두 사안은 서로 별개인지 궁금합니다.

2. 저는 일반 질병휴직한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공무상요양 신청 당시에는 3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터라 현재 공상 승인이 3개월만 난 상황입니다. 공상연장신청까지 모두 완료된 상황에서 민사를 진행하는게 맞는지, 우선 민사 진행 후 공상 연장사항을 추후에 알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민사를 하루빨리 진행시키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3.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징계까지 끝난 사안에 대해 “나는 일만 가르쳐줬을 뿐인데 신고를 당해 억울하다. 고소할 예정이다.” 등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직원들에게 허위로 거짓 정보를 전파하며 2차 가해를 한다는 이야기가 저에게 전달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고의성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구상권은 이미 지급된 요양급여에 한정되므로, 의뢰인께서 청구하실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과는 별개의 영역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며 요양급여와 상계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소송의 경우 공상 연장 여부와 관계없이 소멸시효(불법행위 안 날로부터 3년)를 고려하여 증거가 명확할 때 조속히 착수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상 연장 사항은 추후 소송 진행 중 서면으로 추가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가해자들의 2차 가해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혹은 괴롭힘의 연장선상에서 별도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녹취,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여 입증 가능하다면 위자료 산정 시 증액 사유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