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민사소송 실익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괴롭힘 피해자로서 작년에 직장내괴롭힘 당한 사실을 신고하여 가해자들 2명 감찰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대상자들 징계는 각각 경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감찰 신고와 함께 저는 휴직에 들어갔고 일반 질병휴직을 이어오다가 괴롭힘 사항으로 공무상 요양이 승인되어 현재는 공무상 질병휴직중입니다. 가해자 중 한명은 아직도 저를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들었으며 저는 아마 복직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엄청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가해자들을 민사소송을 가면 저에게 실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사항의 본질적인 부분은 노동관계법령으로 해결한 사안은 아닙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에는 징계조치와 별개로 정신적 피해에 따른 민사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민사소송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문의하신 사항이 대해 승소 가능성과 위자료 인정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는, 이미 감찰 조사를 통해 가해 행위가 인정되어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민사 재판에서 가해자의 '불법 행위'를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또한, 국가(공무원연금공단 등)로부터 괴롭힘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재판부에서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매우 결정적인 지표가 됩니다.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한 병원비, 그리고 휴직 기간 동안 줄어든 급여 차액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전적 이득' 측면에서의 실익은 조금 더 냉정하게 따져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할 경우 발생하는 수임료가 위자료 액수와 비슷하거나 더 클 수 있습니다. (물론 승소 시 소송 비용의 일부를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전액은 아닙니다.)

    물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전자소송'을 통해 직접 진행하시거나, 서면 작성만 도움받는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으니, 간단한 상담이라도 받은 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