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민사소송 실익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괴롭힘 피해자로서 작년에 직장내괴롭힘 당한 사실을 신고하여 가해자들 2명 감찰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대상자들 징계는 각각 경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감찰 신고와 함께 저는 휴직에 들어갔고 일반 질병휴직을 이어오다가 괴롭힘 사항으로 공무상 요양이 승인되어 현재는 공무상 질병휴직중입니다. 가해자 중 한명은 아직도 저를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들었으며 저는 아마 복직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엄청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가해자들을 민사소송을 가면 저에게 실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