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및 행정소송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인사혁신처)에 대해 행정소송을 고려중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여 소속기관에서 감사조사를 했고, 가해자는 공무원 품위유지위반 징계를 내렸습니다.

"욕설 모욕등으로 정신적 고통 등 인정하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하여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속기관의 조사결과서를 근거로 인사혁신처에서 개인간 갈등으로 보아서 불승인하였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와 저는 명백한 직급차이, 15년이상 근무경력 차이 및 부서내에서 부서장의 막역한 조력자, 부서내 분위기 주도, 큰 목소리 내는 인물 등 관계의 우위도 있어 2달정도를 참아오던 중 사무실에서 공개적으로 욕설과 모욕발언을 하여서 신고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생애 최초 정신과 진단을 받게 되었고 공무상요양신청을 했습니다.

처분청이 소속기관의 조사결과(직장내괴롭힘 불인정)에 따라 처분을 내렸다고 판단되어

소속기관의 조사결과서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모두 전면 비공개 처분이 내려져서 조사결과의 부실함에 대해 반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의사항>

1) 지위 관계의 우위성에 대한 법리적 반박: 가해자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야한다는 조건의 의미를 어떻게 풀어야할지요? 가해자의 지위나 관계 우위를 서술하고 그로 인해 제가 욕설, 인사안받기, 소통배제 등 괴롭힘 행동을 참아오며 고통받았다는것을 반박하면 될까요? 고견부탁드려요

2) 재심 신청을 하더라도 조사결과서는 제가 볼수가없고, 이전과 비슷한 방식으로 심사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행정소송을 하게되면 인사혁신처에서 소속기관의 조사결과서를 제출할까요? 그렇다면 제가 그것을 열람할수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에서 조사결과서를 비공개할 수 도 있나요?

3) 제 경우 행정소송으로 바로 가는게 나을지, 재심 신청을 하는게 나을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1. 가해자가 유사징계전력있다는 감사담당의 녹취록과

2. 부서장,계장,가해자 4명 면담 시 가해자가 자의적 오해로 저를 괴롭혔다는거 인정한 사실에 대해 계장과 통화에서 이런 내용 인정하는 증언 녹취록이 있는 상황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괴롭힘이 불인정돼 공무상요양까지 불승인되고, 조사결과서마저 비공개돼 반박이 막막하신 상황이군요.

    '우위'는 직급뿐 아니라 경력차·부서 내 영향력 같은 관계적 우위도 포함합니다. 15년 경력차와 부서장 조력자로서 분위기를 주도한 점을 '우위의 이용'으로 구성해 다투실 수 있습니다. 다만 승인은 결국 공무(괴롭힘)와 정신질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므로, 그 연결을 진단서로 입증하는 게 관건입니다.

    조사결과서는 소송을 해도 자동 열람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문서제출명령은 법원이 재량으로 기각할 수 있고, 소속기관이 비밀·공익을 이유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직권 증거조사가 가능하니, 가해자 유사전력·계장 인정 녹취록을 직접 제출해 조사의 부실을 입증하시는 편이 더 확실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1. 지위·관계 우위성 반박은 직급 차이, 15년 이상 경력 차이, 부서 내 실질적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공식 직급뿐 아니라 실질적 관계 우위도 인정합니다. 2개월간 참아온 사실과 가해자 인정 녹취록이 핵심 증거입니다.

    2.행정소송으로 가면 인사혁신처가 조사결과서를 증거로 제출해야 하고 열람이 가능합니다. 재심은 같은 자료로 같은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바로 행정소송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가해자 징계 전력 녹취록과 가해자 본인 인정 발언 녹취록은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지위나 관계의 우위는 반드시 직급 차이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업무상 지휘명령 관계에 있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라면 충분히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가해자의 평소 영향력과 부서 내 입지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소송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속기관의 조사결과서 비공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진행 시 법원을 통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인사혁신처가 해당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의뢰인은 이를 열람 및 복사하여 반박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록 소속기관이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비공개할 수는 있으나, 소송 중에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그 내용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심 역시 동일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할 가능성이 크므로, 현재 보유하신 녹취록(유사 징계 전력, 가해자의 괴롭힘 인정 사실) 등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의 효력과 승소 가능성은 사건기록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