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내 괴롭힘 및 행정소송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인사혁신처)에 대해 행정소송을 고려중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여 소속기관에서 감사조사를 했고, 가해자는 공무원 품위유지위반 징계를 내렸습니다.
"욕설 모욕등으로 정신적 고통 등 인정하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하여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속기관의 조사결과서를 근거로 인사혁신처에서 개인간 갈등으로 보아서 불승인하였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와 저는 명백한 직급차이, 15년이상 근무경력 차이 및 부서내에서 부서장의 막역한 조력자, 부서내 분위기 주도, 큰 목소리 내는 인물 등 관계의 우위도 있어 2달정도를 참아오던 중 사무실에서 공개적으로 욕설과 모욕발언을 하여서 신고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생애 최초 정신과 진단을 받게 되었고 공무상요양신청을 했습니다.
처분청이 소속기관의 조사결과(직장내괴롭힘 불인정)에 따라 처분을 내렸다고 판단되어
소속기관의 조사결과서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모두 전면 비공개 처분이 내려져서 조사결과의 부실함에 대해 반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의사항>
1) 지위 관계의 우위성에 대한 법리적 반박: 가해자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야한다는 조건의 의미를 어떻게 풀어야할지요? 가해자의 지위나 관계 우위를 서술하고 그로 인해 제가 욕설, 인사안받기, 소통배제 등 괴롭힘 행동을 참아오며 고통받았다는것을 반박하면 될까요? 고견부탁드려요
2) 재심 신청을 하더라도 조사결과서는 제가 볼수가없고, 이전과 비슷한 방식으로 심사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행정소송을 하게되면 인사혁신처에서 소속기관의 조사결과서를 제출할까요? 그렇다면 제가 그것을 열람할수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에서 조사결과서를 비공개할 수 도 있나요?
3) 제 경우 행정소송으로 바로 가는게 나을지, 재심 신청을 하는게 나을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1. 가해자가 유사징계전력있다는 감사담당의 녹취록과
2. 부서장,계장,가해자 4명 면담 시 가해자가 자의적 오해로 저를 괴롭혔다는거 인정한 사실에 대해 계장과 통화에서 이런 내용 인정하는 증언 녹취록이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