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 산정 시에 바탕이 되는 평균임금은 과세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건가요, 아니면 비과세 근로소득도 함께 포함되어 계산되는 건가요?
휴업급여 산정의 근거가 되는 소득이 어디까지 포함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