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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건보공단 보수액 신고액을
기본급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고정수당+연장+휴일근로 전부 포함으로 하는건가요?
보수액 신고액 산정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국민연금과 건보공단의 보수총액 신고 개념에 대해서도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과세대상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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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네, 과세대상 급여를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비과세를 제외한 기본급, 연장 및 휴일수당도 모두 보수월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수총액신고는 1년에 한 번(3월) 4대 보험료를 정산하기 위해서, 전년도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각각 공단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대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따라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고 실제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1년에 한번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정산을 합니다.
(국민연금은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보공단 보수총액 신고시 고정수당+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이 전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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