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무실 호실 공동(3개사)으로 임대를 주었다가 중간에 1개사가 빠지게 된 경우무실 호실 공동(3개사)으로 임대를 주었다가 중간에 1개사가 빠지게 된 경우
안녕하세요
사무실 임대를 하고있는데
1개 호실을 3개 회사가 임차해서 사용중이었습니다.(각 1/3 면적씩)
도중 1개 회사가 사정상 임차를 지속할 수 없어 계약을 해지하였고
해당 1개사가 임차하였던 호실의 1/3을 임대인이 사용중입니다.
물론 임대료와 관리비도 임대인을 포함해서 각각 1/3씩 납부중입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호실의 출입문은 1개라 퇴근시 보안조치가 되지 않는다라는 임차인의 주장이 있으며,
출입문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해서 해당 출입문으로 임대인측이 출입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출입문 설치 의무가 임대인측에 있는건지 또한 만약 설치를 하게 되면
추후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는 어느측에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요약
1. 1개 호실 3개 회사가 공동으로 임차하여 임대료 및 관리비 각 1/3씩 납부
2. 공동 임차인중 1개사가 계약을 해지하였고 해당 부분은 임대인이 사용중
3. 호실 출입문 사용 및 보안 관련해서 기존 임차인(2개사)이 추가 출입문 설치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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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임차하던 회사가 있을 때 추가 출입문을 요구하지 않다가 이번에 임대인이 사용하게 되자 요구하는 부분이 의문일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임차하던 형태를 그대로 임대인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출입문 설치를 원하는 경우에 기존 임차인들이 함께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