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력증명서 발행 시 권고 사직으로 퇴사 사유 신청이 가능한 상황인지 여쭤봅니다.
[업무량과 이해관계 충돌로 직장에 퇴사 요청 후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근무하기로 고용주와 협의완료.
며칠 후 고용주가 업무 범위 조정 이야기를 꺼내며 퇴사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
퇴사 철회 결심 후 이야기를 꺼내려던 쯤에 고용주가 다시 불러 미안하지만 처음에 내가 생각한 대로 퇴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함.
업장 사정이 좋지 않아 풀타임 근무가 아닌 파트 타임 근무자를 고용해야 할 것 같다는 이유.]
1. 이러한 상황에 경력증명서를 발행할 시에 퇴사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작성해 주길 요청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2. 직장에서 제 요청을 들어주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퇴사 사유 작성을 거부할 시 고용노동부에 민원 제기가 가능한가요?
3. 직장에서 거부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경력증명서에 퇴사 사유를 아예 적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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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아직 재근무에 대한 합의가 된 상태가 아니므로 권고사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이러한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